안녕하세요
삐너스입니다.
3월 1일을 맞이해
정확하게 3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적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개요
삼일절(三一節,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음력 1월 29일 토요일)
당시 한반도의 민중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매년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내무부 포고 제1호를 통해 3월 1일을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성일, 聖日)'로 규정하고 축하할 것을 주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미군정 군정 법률 제2호를 통해 '국가경축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계승되었다.
1948년 제헌 이래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으며
그 정신을 승계하여 정부를 수립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 사유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데서 알 수 있듯,
3.1 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민주공화국의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헌장과 강령, 헌법 등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통해 계승되어
오늘날 헌정의 뿌리가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출발일로서 국가가 축하하는 것이다.
광복절이 건국절이 아닌 이유가 삼일절과도 관련이 있다.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민주주의 제도의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져,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 상해정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이처럼 삼일절은 독립운동가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날이면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마저 삼일절을
"순국선열을 추도, 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는 날"이라며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문장은 두산백과의 구 삼일절 문서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정정됐다.
다만 개정 이전의 잘못 소개된 문장이 여전히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서술해놓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삼일절은 독립운동가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날이면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이 정도만 알고 독립운동가분들의 호국정신을 깊게 생각하는 하루
보내면 되겠습니다.
3.1 절을 모티브로 한 노래도 있으니
한 번씩 들으시면서 ~
그럼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삼일절도 공휴일. 우체국 택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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